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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ggage breakage cases
심의결과 파손은 한품목당 최대 20만원까지 보장이 원칙이며 보장한도에 의해 구입년월 시기 심의 후 보험금 지급 지급금액은 400,000원 지급되었다. * 여행자보험에서 보상 되지 않는 품목이 있다. 현금, 유가증권, 항공권, 여권, 카드등은 보상되지 않는 품목이다. * 자기 과실로 인한 파손은 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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