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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파손사고

Baggage breakage cases

사고종류 휴대품 파손사고 조회수 265 사고일자 2013.02.17
상세내용 2013.02.17
(휴대품) 밥을 먹기 위해 가는 길에서 어린아이들이 다가오다가 둘러쌓였고,
헤쳐나오는데 5분정도 걸렷음. 목이말라 가방을 확인해보니, 지갑과 카메라가
없어진 걸 확인
(휴대폰) 옆에 지나가는 중국인이 밀쳐서 휴대폰을 호수 바위틈에 떨어졌음. 5
분 후 휴대폰을 찾았고, 휴대폰은 켜지지 않음.
처리내용
 심의결과 파손은 한품목당 최대 20만원까지 
보장이 원칙이며 보장한도에 의해 구입년월
시기 심의 후 보험금 지급 지급금액은 200,000원 지급되었다.

* 여행자보험에서 보상 되지 않는 품목이 있다.
현금, 유가증권, 항공권, 여권, 카드등은 보상되지 않는 품목이다.
* 자기 과실로 인한 파손은 청구를 할 수 없다.
지급보험금 가입 보험 상품 및 일시, 조건에 따라 지급보험금은 차이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