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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파손사고

Baggage breakage cases

사고종류 휴대품 파손사고 조회수 256 사고일자 2010.08.11
상세내용
8/11 몽골여행 2일차 리조트로이동중 나무로된 다리위를 일행이 탑승한 버스
가지나가다 사고가 났음. 낡은 나무다리를 버스가 지나가면서 파손되어 버스
뒷자석 하단부분을 둟고 뒷자석 유리창쪽으로 관통되어 나사는 과정에 뒷자석
에 실려있던 여행가방이 파손됨.
처리내용

심의결과 청구한 견적서와 내용증명서에 따라
176,250원 지급되었다.
* 파손물품은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 침수or파손 물품은 수리를 한후 수리비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 수화물 분실은 항공사에 신고후 처리결과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 골프장에서 일어난 사고일경우 골프장확인서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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