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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파손사고

Baggage breakage cases

사고종류 휴대품 파손사고 조회수 214 사고일자 2009.10.22
상세내용
2009.10.22 이스탄불 경유 제네발 방콕행 항공기를 탑승했으며, 방콕공항에서
수하물 수취중 가방 하단이 완파된 내용을 발견하고 해당 항공사에 신고하였
음, 현지에서 가방은 새로 구입했다.
처리내용
         
심의결과 청구한 견적서와 내용증명서에 따라
106.250원 지급되었다.
* 파손물품은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 침수or파손 물품은 수리를 한후 수리비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 수화물 분실은 항공사에 신고후 처리결과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 골프장에서 일어난 사고일경우 골프장확인서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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