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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도난사고

Baggage theft cases

사고종류 휴대품 도난사고 조회수 205 사고일자 2007.11.08
상세내용
2007.11.08. 현지(체코)시간 03시경 주차한 본인 명의의 차 조수석
유리창을 신원불명의 누군가가 깨고 차 안에 비치된 네비게이션을
비롯하여 디지털카메라와 쇼핑백을 훔쳐감.
처리내용
              
심의결과 도난은 한품목당 최대 20만원까지
보장이 원칙이며 보장한도에 의해 구입년월
시기 심의후 보험금 지급 지급금액은 496,128원 지급되었다.

* 현지에서 도난을 당했을경우 현지경찰서에 신고후
확인서를 받아와야 함 참고바람.
* 여행자보험에서 보상 되지 않는 품목이 있다.
현금, 유가증권, 항공권,여권은 보상되지 않는 품목이다.
지급보험금 가입 보험 상품 및 일시, 조건에 따라 지급보험금은 차이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