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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도난사고

Baggage theft cases

사고종류 휴대품 도난사고 조회수 252 사고일자 2013.01.19
상세내용 2013.01.19 같은 방을 쓰는 외국인이 저녁먹으러 간 사이에 캐리어를 파손하고
배낭속에 있던 노트북과 파우치를 들고 도주. 비싸보이는 것만 가져감
처리내용
심의결과  상해치료의 약관에 따른 의료비영수증
으로 청구한 의료실비 437,624 원 지급 되었다.
* 현지에서 병원을 이용할 경우 의료비 영수증과
진료기록을 첨부해야한다.
지급보험금 가입 보험 상품 및 일시, 조건에 따라 지급보험금은 차이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