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1. 의료비 영수증은 카드 영수증이 아닌 의료비 내역이 담긴 영수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국내의료비) 본인부담금 및 공제금액
1. 통원치료 및 처방조제비: 다음의 Ⅰ과 Ⅱ 중 큰 금액
| ⅰ | ⅱ | ||
| 통원치료 | 의원, 한의원, 보건진료소 | 1만원 |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X 10% + 비급여 X 20% |
|---|---|---|---|
|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1만 5천원 | ||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 ||
| 처방조제비 | 8천원 | ||
본인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상급병실료 차액 별도)
3.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비급여 MRI, MRA / 비급여 주사료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하나의 상해/질병으로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2회 이상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각각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보아 2회 이상의 중복 방문 의료기관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1. 메일 접수 : 청구서류 스캔본/사진 압축파일 첨부 claim@travelover.co.kr
2. 우편 접수 : 청구서류 원본/복사본 등기/우편 발송 (150-806)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41길 11 SK V1 센터 E동 1509호 클레임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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