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
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형사합의금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동승자 제외)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서 정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제외)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이
하「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자동차
의 탑승자는 제외합니다)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
우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탑승자
는 제외합니다)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
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
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② 제1항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3천만원
2. 제1항 제2호의 경우
42일~69일 진단시
70일~139일 진단시
140일이상 진단시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3. 제1항 제3호의 경우 : 3천만원
③ 제1항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3】 참조)
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반교통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⑤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
액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⑥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