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 필요한 수선비를 손해액으로 하여 보상합니다.
② 제1항에 정한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손해에 상당하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
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얻어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을 발견 회수하는 데에 지출한
비용도 제1항의 손해액에 합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
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제1항 이외에 아래의 사유로 생긴 스키용품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스키용품의 사용과 관리를 위탁 받은 자 또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
의 범위와 같습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고의
2. 스키용품에 존재하고 있는 하자 또는 마멸, 부식, 녹, 변색, 쥐 또는 벌레로 인한 손해
3. 분실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스키용품 보험금은 보험기간을 통하여 스키용품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보전비용
은 제6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
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비용손해 중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를 전액 지급합니다.
④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
험기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일 경우에도 동 항의 규정을 적용합니
다.
제5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
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
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손해액
×
보험가액
보험가입금액
②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