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종목
보상하는 사항
경우 종전계약의 보험기간 연장으로 간주하여 제4항을 적용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2)
상해통원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주1)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
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
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주2)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표1 항목별 공제금액>
구분
보
상
한
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주1)
’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
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
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
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주1)
’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
주2)
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구 분
항 목
공제금액
표
준
형
외래
(외래
제비용
및
외래
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의원, 치과의원, 한
의원,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조산원, 지역
보건법 제7조에 의한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한 보건지소, 농어
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한 보
건진료소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치
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
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처방
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동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8천원과
보상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