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4】특정전염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전염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10-150호 및 제2010-246호, 2011.1.1 시행)중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제7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상전염병
분류기호
제1군 전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상세불명의 시겔라증
장출혈성대장균감염
A형간염
A00
A01.0
A01.1 ~ A01.4
A03.9
A04.3
B15
제2군 전염병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급성 회색질척수염
일본뇌염
홍역
풍진(독일홍역)
볼거리
A33 ~ A35
A36
A37
A80
A83.0
B05
B06
B26
제3군 전염병
탄저병
브루셀라증
렙토스피라증
성홍열
수막구균수막염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리지오넬라병
발진티푸스
리켓치아 타이피에 의한 발진티푸스
리켓치아 쯔쯔가무시에 의한 발진티푸스
광견병
콩팥(신장) 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말라리아
A22
A23
A27
A38
A39.0
A41.5
A48.1 ~ A48.2
A75
(A75.2, A75.3 제외)
A75.2
A75.3
A82
A98.5
B50 ~ B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