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종목
보상하는 사항
(1)
상해입원
426일
보상제외
(90일)
(예 : 5천만원 보상)
보상한도 복원
↑
계약일
(2014. 1. 1.)
↑
최초 입원일
(2014. 3. 1.)
↑
보상한도종료일
(2015. 4. 30.)
2015. 5. 1.부터 보상제외
↑
(2015. 7. 29.)
2015. 7. 30.부터
보상재개
365일
153일
보상제외
(212일)
(예 : 5천만원 보상)
보상한도 복원
↑
계약일
(2014. 1. 1.)
↑
최초 입원일
(2014. 3. 1.)
↑
보상한도종료일
(2014. 7. 31.)
2014. 8. 1.부터 보상제외
↑
(2015.2.28)
2015.3.1.부터
보상재개
도종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
<보상기간 예시>
(i) 최초입원일~보상한도종료일이 275일(365일-90일) 이상인 경우
(ii) 최초입원일~보상한도종료일이 275일(365일-90일) 이내인 경우
⑤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
해서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하며 이 경우
제4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4항을 적용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
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2)
상해통원
구분
보
상
한
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
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주1)
’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
액주2)의 한도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처방
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주1)
’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
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
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