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종목
보상하는 사항
(1)
상해입원
426일
보상제외
(90일)
(예 : 5천만원 보상)
보상한도 복원
계약일
(2014. 1. 1.)
최초 입원일
(2014. 3. 1.)
보상한도종료일
(2015. 4. 30.)
2015. 5. 1.부터 보상제외
(2015. 7. 29.)
2015. 7. 30.부터
보상재개
365일
153일
보상제외
(212일)
(예 : 5천만원 보상)
보상한도 복원
계약일
(2014. 1. 1.)
최초 입원일
(2014. 3. 1.)
보상한도종료일
(2014. 7. 31.)
2014. 8. 1.부터 보상제외
(2015.2.28)
2015.3.1.부터
보상재개
도종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
<보상기간 예시>
(i) 최초입원일~보상한도종료일이 275일(365일-90일) 이상인 경우
(ii) 최초입원일~보상한도종료일이 275일(365일-90일) 이내인 경우
⑤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
해서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하며 이 경우
제4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4항을 적용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
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2)
상해통원
구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
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주1)
’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
액주2)의 한도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처방
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주1)
’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
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
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