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회사 | DB손해보험(주), 삼성화재, 에이스손해보험, LIG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주), 한화손해보험, AIG, chubb-feder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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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자 | (주)트래블로버대리(연락처: 1644-5544) |
□ 보험계약관계자 | 보험계약자 : (주) 히스투어 ( (주)트래블로버 ) |
보험수익자 : 사망시 - 법적상속인 / 그 외 - 피보험자 | |
※ 기본담보 및 특약담보의 가입내역은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1.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아래 주소지로 우편 송부하거나, 당사 방문 또는 콜센터(☎1644-5544)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travelover.co.kr)에서도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청약철회 신청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41길 11, SK V1 Center E동 1509호 주)트래블로버 2-2. 계약취소 계약자는 보험계약 채결시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가 청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2-3. 계약전 아릴 의무(고지의무) 및 위반효과 ▣ 고지의무(계약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 타사 보험계약 가입여부 등을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고지의무 위반 효과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4. 계약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저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포함)하거나 이륜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구분 | 담보명 | 지급사유 | 가입금액(보상한도) |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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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상해사망후유장애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보험자가입금액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금액을 후유장해 보험금으로 지급 | ||
선택계약 | 국내상해입원의료비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의료비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게액의 90%해당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차액은 50% 보상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실제부담액의 40% 보상 | ||
국내상해외래의료비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국내의료 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방문 1회당 국민 건강 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함계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보상 - 공제금액 :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 건강보험 미적용시 실제부담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보상 | |||
국내상해처방조제의료비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 처방전 1건당 국민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8천원 공제 후 보상 - 건강보험 미적용시 실제부담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보상 | |||
해외상해의료비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입은 상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
국내질병입원의료비 | 피보험자가 질병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의료비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의 90% 해당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차액은 50% 보상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실제부담액의 40% 보상 | |||
국내질병외래의료비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입은 질병으로 인해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방문 1회당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공제금액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건강보험 미적용시 실제부담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보상 | |||
국내질병처방조제의료비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입은 질병으로 인해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처방전 1건당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8천원 공제 후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건강보험법 미적용시 실제부담액에서 공제금액 차감한 금액의 40% 보상 | |||
해외질병의료비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입은 질병으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
특별비용 | 해외여행도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 당하거나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적상속인이 부담하는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용, 제잡비 등의 비용 보상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의 고의 - 보험수익자의 고의 - 계약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비례보상)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으로서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비례보상되므로 유사한 보험가입 여부 및 보상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개의 보험에 중복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가.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부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나. 비례분담하여 지급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은 각 계약의 보상대상 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다수보험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이 경우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외래), 통원의료비(처방조제비)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X 각 계약별 보생책임액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④ (자기부담금 공제)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보상대상 의료비에 대해 일정률(10% 또는 20%) 또는 일정금액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보상기준) 입원의료비 보상책임액은 하나의 상해당 또는 하나의 질병당 각각 5,000만원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을 넘어 입원한 경우에는 90일간의 보상제외 기간이 지나야 새로운 질병 또는 상해로 보아 다시 보상합니다. ⑥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임신, 출산 관련 사항과 건강검진, 예방접종, 치과 및 한방 비급여, 자동차 보험(공제포함)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해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⑦ (보험나이) - 피보험자의 나이는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피보험자의 나이에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 다만,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그러나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 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⑧ (피보험자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의 보상금액)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등 피보험자(본인)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상하는 본인부담금 상한액(최대 4백만원) 초과액,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의료급여기금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지원하는 의료비 등 타인으로부터 보상받는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일반 피보험자에 비해 보상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본 유의사항은 보험계약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관련 약관내용의 일부를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1. 계약의 해지사항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를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5-2. 계약의 무효사항 보험계약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할 경우 그 계약이 무효입니다.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② 만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5-3. 해지환급금 관련 사항 등 ○ 본 상품은 적립보험료가 없는 계약으로 만기시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계약입니다. ○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미경과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미경과 보험료는 보험계약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시에는 기 경과기간의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으로 계산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기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된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을 말합니다. 5-4. 기타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은 소멸성 순수보장성 보험이므로 만기시 만기환급금이 없으며 또한 약관대출 제도가 없습니다. 5-5. 단독상품 가입 실손의료보험은 의료비(건강보험의 급여 및 비급여 의료비중 실제비용)를 보상하는 상품을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른 담보를 함께 가입할 경우 해당 담보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6-1. 예금자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6-2.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이 보험계약과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모집자나 콜센터(1644-5544)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travelover.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6-3. 보험계약 전환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새로운 보험계약이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질 수 있고, 가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기존 보험 계약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해지공제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전환시에는 충분한 전환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6-4.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6-5. 기타 유의사항 ▣ 방카슈랑스 관련 유의사항(※방카슈랑스 판매상품에 한함) 은행 등 금융기관은 대출조건으로 보험판매를 할 수 없고, 다른 보험회사의 유사상품 3종 이상을 필수적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은행의 지정된 보험판매자만이 보험판매가 가능하고, 전화 등 고객과 비대면 방식의 보험판매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나타날 경우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차모집 관련 유의사항 교차모집의 시행으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거나, 생명보험회사의 보험 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거나, 생명보험회사의 보험 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이 해당 회사의 상품이 맞는지 또는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보험설계사의 성명이 실제 모집한 보험설계사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사기에 관한 사항 보험사기 (고의사고, 허위사고, 허위입원, 허위진단, 허위장해, 사고 후 보험가입 등)는 형법상 금지된 범죄입니다. 6-6.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감액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만기(해지) 환급금보다 현저히 적어질 수 있습니다. 6-7. 자주 발생하는 민원 예시 ▣ 유형 : 보험금 청구 기간 사례 : A씨는 사고 발생 3년 후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청구 시한이 지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함 유의사항 :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 ▣ 유형 : 휴대품손해 면책 사항 사례 : B씨는 휴대품손해담보를 가입하고 여행 중 휴대품을 분실 (분실물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하자 불만을 제기함) 유의사항 : "보험의 목적의 방치 또는 분실"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모집자 | (주)트래블로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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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644-5544 |
7-2.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권한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체결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며,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대리할 수 없으며 다만,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보험회사는 서면, 녹취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의 과거 병력 등 계약전 알릴사항을 수령하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계약전 알릴사항을 고지한 경우에는 고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계좌이체, 지로,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험설계사는 보험료 수령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불가피하게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발생한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셔야 합니다. 7-3. 보험계약의 승낙절차 ▣ 계약의 승낙절차 보험계약은 보험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단독상품(신상품)과 특약상품(기존상품) 병행판매 □ 금융당국은 2013.1.1부로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새정하여 실손의료보험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13.3.31 까지는 새로운 규정을 따른 "단독 상품" (신상품)과 기존 규정에 의한 "특약상품"(기존상품)을 병행판매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 □ 실손의료보험은 단독상품 또는 특약상품 중에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단독상품은 실손의료비 담보만을 기본계약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 특약상품은 실손의료비 담보 외에 상해, 질병, 배상책임 등을 선택적으로 추가 담보하는 상품으로 해당 담보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분 | 단독상품 | 특약상품 |
---|---|---|
장점 | 단순 담보로 보험료가 저렴하다. | 단일계약으로 다양한 담보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
단점 | 다른 담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다양한 담보로 보험료가 비싸다.
전체 담보를 중도 해지 할 경우 상대적으로 손실이 크다. |
□ 실손의료보험은 자기부담금 설계방식에 따라 표준형(자기부담금 20%), 선택형(자기부담금 10%) 중에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형의 경우 표준형에 비해 보장금액이 큰 만큼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실손의료보험은 단독상품 또는 특약상품 중에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특약상품은 기본 납입형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기본납입형은 최근 위험률(손해율)을 기준으로 매년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기간이 1년인 상품으로, 매년 연령 및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 (특약 해지) 특약상품으로 가입하시는 경우, 해당 특약만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보험계약 전체를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의 손실(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하고 지급)을 볼 수 있습니다. □ (단독상품 가입) 실손의료보험은 의료비(건강보험의 급여 및 비급여 의료비중 실제비용)를 보상하는 상품을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른 담보를 함께 가입할 경우 해당 담보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특약상품에 가입하시는 경우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이 주계약 및 다른 특약과 다를 수 있으므로 특약별로 선택하신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특약상품 | 단독상품 | ||
---|---|---|---|---|
1. 주계약 + 특약 | ||||
담보내용 |
일반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해외상해의료비 해외질병의료비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
해외상해의료비
해외질병의료비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
||
영업보험료 | 96,760 | 96,560 | 69,760 | 69,560 |
2. 실손의료비 담보 | ||||
자기부담금 | 10% | 20% | 10% | 20% |
보험기간 | 1년 | 1년 |
상품종류 담보종목 | 보상하는 내용(보장 범위) | |||
---|---|---|---|---|
표준형 | 선택형 | |||
상해 | 입원 | 보상대상의료비의 80%해당액 | 보상대상의료비의 90%해당액 | |
통원 | 외래 | 보상대상의료비에서 병원 규모별 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금액을 차감한금액 | 보상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병원규모별 1~2만원)을 차감한 금액 | |
처방제조비 | 보상대상의료비에서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 보상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8천원)을 차감한 금액 | ||
질병 | 입원 | 보상대상의료비의 80%해당액 | 보상대상의료비의 90%해당액 | |
통원 | 외래 | 보상대상의료비에서 병원 규모별 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금액을 차감한금액 | 보상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병원규모별 1~2만원)을 차감한 금액 | |
처방제조비 | 보상대상의료비에서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 보상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8천원)을 차감한 금액 |
* 보상대상 의료비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에서 보상제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상대상 의료비에 대해 일정율(10% 또는 20%)또는 일정금액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 담보 종목별 자세한 보상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보험료 예시 및 인상율 관련 안내자료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비교검토용으로 제시 드리는 것으로 연령증가 및 위험률 증가율을 가정하여 산출하였기 때문에 실제 보험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 실손의료보험은 손해율에 따라 매년 보험료가 변동되는 상품입니다. [작성기준 : 남자 40세, 상해1급, 상해입원의료비 5천만원, 질병입원의료비 5천만원, 상해통원의료비 30만원(외래 25만원, 약제 5만원), 질병통원의료비 30만원(외래 25만원, 약제 5만원), 해외상해의료비 1천만원, 해외질병의료비 1천만원]
구분 | 가입시 | 연령증가 반영 | 연령증가 +위험률 10% 증가 | 연령증가 +위험률 20% 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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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 | |||||
가입시 | |||||
2년 | |||||
3년 |
구분 | 40세 | 41세 | 42세 | 43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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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증가 | 남자 | ||||
여자 | |||||
연령증가+위험룔 25% 증가 | 남자 | ||||
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