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처리 기준 주요사항 안내

1. 모든 보험금 청구서류 준비는 법률상 보험금청구권자가 (가입자) 해야함
- 단지 당사에서는 원할한 보험금청구 및 수령을 위해 당사가입자에게
사후봉사를 위해 상담 및 대행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여행자보험 사고는 대개 해외에서 발생했을 경우 현지에서의 서류준비
등이 중요하므로 후일 서류미비로 보험회사에게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가입자 스스로가 준비해야 합니다
- 당사에서는 이러한 사후 발생할지 도 모를 가입자 불편사항 해소차원에서
년중무휴 24시간 상담전화를 운영하니 필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각 보험사고 유형별 특별 유의사항
- 휴대품 도난 파손 보상범위
: 본인 부주의 또는 과실에 의한 '도난,분실,망실' 등은 보상이 되지않음.
( 가방 카메라 등 기타 휴대품을 어디에다 놓았었는데 없어져 버린것 등은
약관법상 분실 또는 망실 -도난이 아님-이므로, '도난증명서'가 있어도
보상이 않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손품 보상은 수리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파손증거를 위해 사진촬영 요망.
: 보험금청구시 도난,파손품 구입영수증 등을 첨부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질병치료비 지급범위
: 여행이전 치료중인 질병 및 지병 등은 보상이 않됨
: 치과 질환은 여행이전 치료경력이 없더라도 보상이 않됨
: 임산부경우 비록 상해로 인한 충격일 지라도 산부인과적인 치료는 보상불가


3. 기타 주요사항은 약관을 필히 참조하시고 해외에서 사고발생시 당사에 상담하는 것이 향후 사고처리에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