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약관】
보장명 보험금지급사유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상해사망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상해 후유장해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장해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100% 지급
【특별약관】
보장명 보험금지급사유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고도후유장해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약관에서 정한 8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해외 실손의료비 상해 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척추지압술, 추나요법, 침술, 부항, 뜸 등의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 $ 1,000 한도로 보상)
질병 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중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척추지압술, 추나요법, 침술, 부항, 뜸 등의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하나의 질병에 대하여 US $ 1,000 한도로 보상)
국내 실손의료비 기본형 상해·질병 입원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ㆍ표준형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 중 80% 해당액 (단, 20% 해당액이 연간 20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은 보상)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ㆍ선택형II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과 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의 합계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 초과 시 그 초과금액은 보상)
※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 중 50% 공제 후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의 상급병실료차액
상해·질병 통원의료비
(외래)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통원(외래)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방문 1건당 공제금액 차감 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공제금액]
ㆍ표준형 : 의원 1만원, 병원/종합병원 1.5만원, 전문요양기관 2만원 또는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ㆍ선택형II : 의원 1만원, 병원/종합병원 1.5만원, 전문요양기관 2만원 또는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상해·질병 통원의료비
(처방조제)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 차감 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공제금액]
ㆍ표준형 :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ㆍ선택형II :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국내 실손의료비 특약형 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공제금액]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보상한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비급여 주사료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 주사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공제금액]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보상한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비급여 MRI/MRA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자기공명영상진단으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공제금액]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보상한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소요된 손해배상금, 손해방지용 또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 및 화해, 조정에 관한 비용 보상
[공제금액] 1사고당 1만원
휴대품손해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휴대품의 도난, 파손의 사고로 손해가 생겼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보험의 목적 1조(또는 1쌍, 1개)당 20만원 한도로 보상)
[공제금액] 1만원
특별비용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직접원인으로 14일 이상 입원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2명분), 숙박비(2인X14일한도), 이송비용, 제잡비(10만원 한도)의 각 비용별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지급
항공기납치 해외여행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20일을 한도로 1일당 7만원을 지급
※ 꼭 확인하세요.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담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 보험회사의 책임은 피보험자가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제한됩니다.
* 사망담보를 제외한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및 특별비용, 배상책임, 휴대품손해 등의 특별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다만,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위의 다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 손해·개인연금·퇴직연금으로 합니다.)
*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기본형(선택/표준형)에서는 상해 또는 질병 치료시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급한
 비급여의료비, 비급여주사료, 자기공명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안내장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