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약관】 | ||||||
| 보장명 | 보험금지급사유 |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 ||||
| 상해사망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 ||||
| 상해 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장해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100% 지급 | ||||
| 【특별약관】 | ||||||
| 보장명 | 보험금지급사유 |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 ||||
|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고도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약관에서 정한 8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
| 해외 실손의료비 | 상해 의료비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척추지압술, 추나요법, 침술, 부항, 뜸 등의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 $ 1,000 한도로 보상) | |||
| 질병 의료비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중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척추지압술, 추나요법, 침술, 부항, 뜸 등의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하나의 질병에 대하여 US $ 1,000 한도로 보상) | ||||
| 국내 실손의료비 기본형 | 상해·질병 입원의료비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 ㆍ표준형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 중 80% 해당액 (단, 20% 해당액이 연간 20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은 보상)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ㆍ선택형II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과 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의 합계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 초과 시 그 초과금액은 보상) ※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 중 50% 공제 후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의 상급병실료차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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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질병
통원의료비 (외래)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통원(외래)치료를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방문 1건당 공제금액 차감 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공제금액] ㆍ표준형 : 의원 1만원, 병원/종합병원 1.5만원, 전문요양기관 2만원 또는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ㆍ선택형II : 의원 1만원, 병원/종합병원 1.5만원, 전문요양기관 2만원 또는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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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질병
통원의료비 (처방조제)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 차감 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공제금액] ㆍ표준형 :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ㆍ선택형II :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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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실손의료비 특약형 | 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공제금액]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보상한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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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주사료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 비급여
주사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공제금액]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보상한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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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MRI/MRA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 자기공명영상진단으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공제금액]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보상한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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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된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소요된 손해배상금, 손해방지용 또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 및 화해, 조정에 관한 비용 보상 [공제금액] 1사고당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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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품손해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휴대품의 도난, 파손의 사고로 손해가 생겼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보험의 목적 1조(또는 1쌍, 1개)당 20만원 한도로 보상) [공제금액]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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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비용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직접원인으로 14일 이상 입원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2명분), 숙박비(2인X14일한도), 이송비용, 제잡비(10만원 한도)의 각 비용별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지급 | ||||
| 항공기납치 | 해외여행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 20일을 한도로 1일당 7만원을 지급 | ||||
| ※ 꼭 확인하세요. | ||||||
|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담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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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회사의 책임은 피보험자가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제한됩니다. | ||||||
| * 사망담보를 제외한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및 특별비용, 배상책임, 휴대품손해 등의 특별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
| 다만,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 (위의 다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 손해·개인연금·퇴직연금으로 합니다.) | ||||||
| *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기본형(선택/표준형)에서는 상해 또는 질병 치료시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급한 비급여의료비, 비급여주사료, 자기공명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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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안내장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